(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지난해 6월)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 지급 보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누적된 다른 벌점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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