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일시적으로 '법외' 11인 체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금명간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11일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한편,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방문진은 원래 총원이 9인이지만 일시적으로 11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이 예정돼 있다.
MBC는 권 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오는 13일 선고될 예정으로 당일까지는 방문진이 일시적 '법외' 상태의 11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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