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15일까지 접수

입력 2023-09-12 12:00  

고령자 등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15일까지 접수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이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월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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