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칭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속눈썹 펌'으로 불리는 속눈썹에 볼륨을 주는 미용 행위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안구 손상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내용을 반영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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