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적발 시 최대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외 교육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위안(약 1천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당국은 초·중·고교 교사가 허가 없이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 당국은 "불법 과외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무원과 교육부 웹사이트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처벌 발표는 당국이 사교육 금지를 발표한 뒤 2년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 당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사교육이 사라진 듯했지만, 최근 들어 '사고력' 혹은 '문학 언어학' 등의 간판을 내건 채 실상은 수학과 중국어(국어) 방과 후 교습을 하는 곳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간 1천만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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