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과징금 5억5천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천590만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천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천10만원이 의결됐다.
아울러 현대약품[004310]과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16억5천780만원, 3억3천14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천9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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