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위헌 심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이스라엘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이 위헌 심사 심리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NYT)와 dp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위헌 심사 심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우파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사법부의 손발이 묶인 셈이다.
이후 사법 정비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과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 등이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심리를 위해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15명을 모두 소집했다.
대법관들은 무려 1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법 무력화 입법을 심리했고, 이번 입법으로 판사가 더 이상 '합리성'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정부 장관들이 내린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결론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다만 그간 대법관들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이들 중 일부는 이번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스더 하윳 대법원장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는 정부와 장관들에도 적용된다"며 "만약 사법부가 합리성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누가 보장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집권 연정은 대법원의 권력이 너무 크고 정치 문제에 대해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차 로트먼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의 엘리아드 시라가 대표는 이번 입법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핵심에 치명상을 입혔다"며 판사들에게 개정된 법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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