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반간첩법 주의해야"…중국 "악의적 선동"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대만 대학교수가 중국을 방문했다가 일시 억류돼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에 갈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중국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전날 대만인들에게 중국 방문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륙위의 발표는 최근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을 방문한 대만의 한 대학교수가 4시간 동안 억류돼 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륙위는 중국에서 '학술교류' 또는 '종교적 활동'에 참여할 계획을 세운 대만인들에 대해 중국 여행 계획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대륙위는 중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의 시행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잔즈훙 대륙위 부주임은 지난 6월 "중국에 가서 교류하기 전 초청한 기관이나 주관 기관에 연락해 상대방에게 입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억류되지 않고, 입경 후에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9년 만에 개정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방법도 다양화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조항이 기존 40개에서 71개로 대폭 늘어났으며,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통계자료를 검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다가도 반간첩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륙위의 '중국 방문 주의' 당부에 대해 중국 정부의 대만 사무 총괄 조직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정부가 대만인들을 속이고 겁을 주기 위해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만인들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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