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 원재료 가격 및 기준 지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래 상대방과 연동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내용과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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