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조세연, '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과세 사전 검증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세 불복 패소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 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 품질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과세당국의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2%, 과세금액 기준 25.5%다. 이 중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 패소율(건수 기준)은 33.8%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세목별 패소율을 보면 법인세가 건수 기준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여세(17.8%), 부가가치세(11.5%) 등이 뒤를 이었다.
2021∼2022년 최종심 216건의 패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실 판단의 차이'(135건)가 '법령해석 차이'(81건)보다 더 많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패소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실 판단 차이로 인한 패소는 빈발하는 쟁점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 유형·거래,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탈세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 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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