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23-09-17 11:00  

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포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면 된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