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와 종양발생의 인과관계 평가결과…평가 곤란 73건, 평가 불가 17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 종양이 생긴 것으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인보사 투여 후 암 발생사례 및 인과관계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들어온 인보사 부작용 보고 중에서 종양 관련 이상사례는 9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폐암종, 악성갑상샘신생물, 직장암종, 신장암, 담관암종, 유방암, 부신샘종, 급성백혈병, 신경아교종, 쓸개관암종,전이성신장암, 악성림프종, 전립선암, 대장암종, 피부암, 전립선암, 대장직장암, 난소낭종 등 다양했다.
이들 종양 관련 이상사례로 보고된 90건에 대해 인보사 투여와의 인과관계를 평가한 결과, '평가 곤란'이 73건, '평가 불가'가 17건이었다.
식약처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곤란은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경우를 말하고, 평가 불가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식약처는 평가 곤란인 경우 지속해서 대상자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 불가인 경우 환자 사망, 환자 미등록 등으로 향후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토 종결했다.
[인과관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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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함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 │
│ (Certain)│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 │
││이고, 필요에 따른 그 의약품등의 재투여시, 약물학적 또는 │
││현상학적으로 결정적인 경우 │
├────────┼────────────────────────────┤
│ 상당히 확실함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고 다른 의│
│(Probable/likely│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 │
│ )│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여 정보 없음)│
├────────┼────────────────────────────┤
│ 가능함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나 다른 의│
│ (Possible) │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 │
││명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
││불명확한 경우 │
├────────┼────────────────────────────┤
│ 가능성 적음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 │
│ (Unlikely) │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잠재적 질환│
││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 │
├────────┼────────────────────────────┤
│ 평가 곤란│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를│
│ (Conditional │ 검토 중인 경우 │
│ /unclassified) ││
├────────┼────────────────────────────┤
│ 평가 불가│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 │
│ (Unassessable │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nclass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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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 7월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2019년 7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 투여환자는 총 3천235명(임상시험 참가자 240명, 시판 후 투여환자 2천995명)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인보사 부작용 사례,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들 환자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거점병원을 선정해 15년간에 걸쳐 이상 반응 장기추적 조사를 벌이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8월 23일 기준으로 식약처의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인보사 투여환자는 2천812명이다.
이 중에서 장기추적조사에 동의한 환자는 2천247명이고, 문진과 무릎 엑스레이,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 방문 검사를 받은 환자는 2천194명이다.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의 현황(2023년 8월 23일 기준)]
(단위; 명)
┌─────┬──────┬──────┬─────┬───────────┐
│ │ 총 │ 등록환자 │검사 거절,│ 장기추적 조사자│
│ │ 투여환자 ││ 사망 등 ├─────┬─────┤
│ │││ │장기추적조│ 방문검사 │
│ │││ │사│ 환자 │
│ │││ │ 동의환자 │ │
├─────┼──────┼──────┼─────┼─────┼─────┤
│ 시판 후 │2,995(추정) │ 2,629│ 565│ 2,064 │ 2,035 │
├─────┼──────┼──────┼─────┼─────┼─────┤
│ 임상시험 │240 │183 │57│ 183│ 159│
├─────┼──────┼──────┼─────┼─────┼─────┤
│ 합계 │3,235(추정) │ 2,812│ 622│ 2,247 │ 2,194 │
└─────┴──────┴──────┴─────┴─────┴─────┘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기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혈액과 조직 유전자 정밀성분(ST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조사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서 이긴 데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잠정 중단됐던 미국 임상 3상도 임상 계획서 수정 등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환자 투약을 재개했으며, 2022년 4월에는 싱가포르의 신생 바이오기업인 주니퍼바이오로직스에 인보사를 기술수출을 하는 등 재기에 힘쓰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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