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입력 2023-09-18 11:53  

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위원회 "金, MBC 감사 공정성 저해"…김 이사 "집행정지·취소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2인 체제로, 전원 일치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김 이사 측은 이 부위원장이 해임안 의결에 참여하는 데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는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이날 전체 회의가 열리는 중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이 바뀌었다고 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내 정치적 구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방문진은 총원 9명인데, 최근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임시로 제동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10명, 여야 4대 6 체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이사가 해임되면서 다시 9명 체제가 됐으며 여야 구성은 4대 5가 됐다.
다만 권 이사장의 의결권 인정 여부는 오는 1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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