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화해권고 결정…박상혁 의원 "공항 소음피해 사전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을 배상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총 2억9천651만7천250원을 주민 960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천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첫 소송 제기 13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된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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