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컴프론티스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019년 매출 19억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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