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대응"…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강제조사·영치권 활용 확대…통신조회 자료 요구권도 추가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영장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는 나라도 있지만 캐나다 등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된다.
특히 그간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관 간·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해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한다.
특히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기로 했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천800만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 재원을 활용한 포상이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반영됐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금감원·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받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관 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통신 기록 확보 권한 도입 및 제재 확정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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