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성영상 활용 쉬워진다…국토부, 위성영상 서비스 확대

입력 2023-09-21 11:00  

국토위성영상 활용 쉬워진다…국토부, 위성영상 서비스 확대
사용 친화형 영상·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영상지도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산출물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제공되는 3종 서비스는 ▲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 영상지도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위치 정확도, 해상도 등이 보정된 위성정사영상만 제공됐으나,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데 전문성과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제공되는 분석 준비자료 서비스다. 위성영상에서 산림·수계·도로·건물 등 지표면 정보를 정교하게 산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서비스는 기존에 12㎞ 격자 단위로 제공됐던 위성영상을 합쳐 행정구역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역시 단위로는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인천·광주·세종 등 8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되며, 시·군·구 단위 서비스는 서울 25개 구, 평양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지역은 향후 확대된다.
국토위성 영상지도 서비스는 기존에 위성정사영상을 확인하려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위성정사영상 1장을 보려면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크기의 파일을 내려받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확인해야 했다.
영상지도 서비스는 로그인이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실행 등 과정 없이 국토정보플랫폼 웹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의 최신 국토위성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는 22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위성영상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성영상 활용의 새로운 지평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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