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영풍제약이 제조·판매한 다모더랩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트러스펙트 루테인 등 17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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