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기 정비기간에만 가능하던 원전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일부 수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전 검사를 원자로가 정지하는 기간에만 수행하도록 해 한정된 시간에 검사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주요 설비의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취약점을 미리 알아 문제를 예방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원안위는 기대했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이용기관 업무대행 전담인력이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업무대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수행된 사고해석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안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원자료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