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분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의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22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김정재 국회의원과 '자동차 경미 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22년 교통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31.2%)의 4.8배 높았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14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다.
연구원은 그동안 진료비를 심사할 때 치료 내역의 적정성만을 심사할 뿐 해당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이처럼 경미 사고 대인 보험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표준화된 진료 지침이 없어서 경상자의 통증 호소에 근거해 치료하는 점도 보험금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구원은 "경상자 진료 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활용하고 자동차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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