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단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민간 분쟁조정 기구가 구성된 첫 사례다.
협의회는 지난 3월 발표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 이행을 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제한, 광고 상품 이용, 악성 리뷰 등에 관한 갈등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배달앱은 A 음식점주가 경쟁 음식점에 '별점 테러'를 했다고 판단해 중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는데, A 음식점주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협의회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플랫폼 사업자나 음식점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 분쟁을 조정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적 절차를 따를 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적어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 기구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공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해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 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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