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엄격한 가톨릭국가 브라질서 낙태 합법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23-09-23 00:50  

낙태 엄격한 가톨릭국가 브라질서 낙태 합법화 논의 본격화
연방대법원,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 놓고 심리 착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국민의 65%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여서 지금까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브라질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재판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심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사회주의자유당(PSOL)이 낙태 금지를 다루는 형법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 및 여성의 시민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주의자유당은 임신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이 국가의 허가 없이 자율성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의료 전문가가 수술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에는 호자 베베르 연방대법원장의 주재로 22일부터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 법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이었다.
호자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면서 임신 12주 이내에 실행하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낙태 범죄화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틀을 영속화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모성과 가사 돌봄이 여성의 인생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는 선택은 용납될 수 없었던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유 결정권은 범죄적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및 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원래 온라인 법회의 경우 대법관 간의 토론 없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11명의 대법관이 찬반을 투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의 요청으로 온라인 법회가 중단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심리는 대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브라질 형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 출산이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태아가 무뇌증인 경우가 아니면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전국 낙태 조사(PNA)에 따르면 40세에 가까운 여성 7명 중 1명은 적어도 한 번 낙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jy32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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