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베트남·우즈베키스탄과 협력 범위 확대 계기"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서 투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일부 실적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유정열 코트라 사장, 사업 수행 기업·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 기업·기관은 한국산업기술컨설팅, 그릿씨, 에코아이, SK E&S 등 4곳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르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탄소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해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2030 NDC' 중 국외 감축분은 3천750만t인데, 이는 전체 감축량의 12.8%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폐냉매 회수 및 재생 사업, 우즈베키스탄 벽돌 공장 바이오 펠릿 연료 전환 등 4개 사업을 올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 지원금 59억원을 더해 총 270억원이 투자되고 4개 사업장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1천25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약 26만t을 국외 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양자 간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양국이 기본 협정 체결,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다져온 두터운 신뢰 속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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