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안전원, '본인 처방 안전 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1년 사이 스스로 진료해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적 있는 의사 8천319명에게 '본인 처방 안전 사용 도우미 서한'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 서한에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해당 의사가 본인을 대상으로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현황과 자신에게 처방한 양이 다른 환자나 의사에 비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일부 외국은 의사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환자에게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적 있는 의사 10만5천202명 모두에게 해당 의사의 마약류 조제·투약 내용을 담은 '안전 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해당 의사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 처방량 순위, 다른 의사와 처방량 비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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