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를 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이나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판매원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판매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신원[009270]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는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 금지 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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