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당적박탈·공직제명 후 사법처리…'반면교사' 사례 공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한 뒤 범죄 혐의를 검찰로 이송,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번시시 전 부서기 두빙하이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산하 기관으로부터 32만 위안(약 5천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솽카이 처분된 뒤 기소됐다.
이밖에 85만 위안(1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징역 15년 6개월과 벌금 510만 위안(9억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다롄시 인민검찰원 부서기 샤오펑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패 공직자 사례로 소개됐다.
중국 사정 당국은 금품 수수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연휴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8일을 쉬는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퇴근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찰 강화를 일선에 지시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이외에도 간쑤, 쓰촨, 산둥 등 여러 지방정부 기율감찰위가 잇달아 관혼상제 비리 등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를 공개하며 복무 감찰 강화와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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