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 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 71명을 투입해 국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 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유통과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이 중점 단속 내용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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