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오는 10월부터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긴다.
보험사 간 전화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소통·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중 일방과실(한쪽 과실 100%) 사고는 229만건(81.7%),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51만건(18.3%)이 발생했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2018년 11.3%에서 2022년 23.7%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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