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합의 위반' 주장에 삼성전자 물러서" 증언 나와
구글, 애플에도 유사한 '강경전술'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 중인 미국 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검색엔진 종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하자 구글이 항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정부와 구글 간 반독점 재판에 출석한 행동경제학 교수 안토니오 랭걸은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상의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구글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삼성전자 측에 해당 조치는 양측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삼성전자가 뒤로 물러섰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WSJ의 논평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본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WSJ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협력사와 대화할 때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썼으며, 여기에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경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2003년 출시된 자사 사파리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엔진을 처음 탑재했고, 구글은 2005년 애플 측에 자사 제품을 데스크톱 컴퓨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줄 경우 광고 수입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미 법무부 측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그로부터 2년 뒤 사용자가 여러 검색엔진 가운데 하나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수정하자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기본 검색엔진이 아니면 광고 수입 배분도 없다"고 맞섰고, 결국 애플은 이를 철회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구글 측은 이번 재판에서 검색엔진 시장에서 자신들의 우위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석부사장 에디 큐는 "고객들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구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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