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3곳이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줄기세포 배양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이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 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 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의 현장을 점검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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