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가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27일 상하이 상관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한 영화·드라마 투자사가 배우 정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솽에게 출연료 3천50만 위안(한화 약 56억원) 및 이자와 함께 6천만 위안(약 1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며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촬영까지 마쳤으나 그녀의 비위로 드라마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인 '비취연인'이다.
비취연인은 촬영 완료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으로 편성이 밀린 데다 정솽의 탈세로 사실상 방영이 어려워졌다.
앞서 중국 세무당국은 2021년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솽에 대해 총 2억9천900만 위안(약 55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솽은 지난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톱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 애인 장헝이 그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한 뒤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이어 탈세까지 알려지면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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