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불법 판스프링, 국민 목숨 위협"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적발 건수가 지난 2년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판스프링 단속 건수는 1천420건으로 지난해 동기(1천133건)보다 25% 증가했다. 2년 전 같은 기간(465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판스프링은 바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차체 밑에 붙이는 철판이지만, 짐을 더 싣기 위한 용도로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개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교통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개조가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장착되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사례도 잦다.
판스프링을 허가받은 개수 이상으로 불법 설치하거나,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고속 주행 중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도로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앞서가던 차량이 밟아 튀어 오르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사고도 발생한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관련 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1년 1건, 지난해 2건 등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가해 차량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배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해 총 489건, 약 15억7천만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지만, 이 중 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들 판결을 통해 지급된 배상금은 총청구액의 0.2%인 329만원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면서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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