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60일의 7배 초과 수준…작년 처리율, 울산이 1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공공주택 하자나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일수가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법정 기한을 7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437건에 평균 165일 걸리던 하자심사 기간이 지난해 3천889건에 대해서는 평균 341일 걸렸고, 올해는 8월까지 2천830건의 처리에 433일이 소요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심사 처리 기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이며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자분쟁 등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의 지역별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 지역이 2021년까지 접수된 신청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해 처리율 기준으로는 울산이 95.5%로 1위, 인천은 89.9%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58.1%에 그쳤고, 충남은 4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전이 46.2%로 1위, 부산과 울산이 45.1%와 43.8%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충남과 제주가 각각 5.4%, 2.3%로 처리율이 가장 저조했다.
서 의원은 "인력과 예산 등 한계가 있다고 해도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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