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안구역 순찰 기록을 허위로 보고한 광주공항 경비요원 사건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광주공항 보안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 자회사 소속 경비요원 4명은 수개월간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도 순찰했다는 허위 기록을 남겼다.
보안구역 순찰 시 거점마다 비치된 전자카드를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로 접촉해 순찰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일부 경비요원들은 한 곳의 전자카드를 빼돌려 순찰 기록을 조작했다.
국토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한 직원은 지난 2∼4월 100회 이상 순찰을 하지 않고도 허위 기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국가항공 우발계획에 적시된 보호구역 지속 순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지속 순찰하게 돼 있으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르면 주요 지역의 경우 90분 간격으로 순찰하도록 명시돼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크고 상당 기간에 걸쳐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항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유발했다"며 "공사는 허위 순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보안시설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보안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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