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망사고 재판도 곧 시작…"테슬라 패소하면 자율주행 개발에 타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돼 이목이 쏠린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이 여러 쟁점을 놓고 다투고 있어 재판은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둘러싼 첫 민사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승소했는데, 당시 원고 측은 부상 사고 피해를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재판은 다음 달 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오토파일럿을 켠 지 10초 만에 차량이 앞에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의 하부를 들이받아 모델3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 측은 "운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지나치게 신뢰하도록 유도한 테슬라의 무모한 마케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잇달아 열리는 두 건의 재판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을 시험할 것"이라며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억만장자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짚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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