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분석·발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면밀히 감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이다.
이 가운데 11개 국외 계열사(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 금융그룹 등 5개 집단 소속)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총수 일가의 국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출자 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국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외부 감시도 비교적 느슨해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롯데는 창업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재원으로 한국에 재투자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전체 집단은 27개(국외 계열사 108개)로 작년보다 4개 늘었다.
비영리 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도 늘어 46개 기업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평균 지분율 1.14%)을 보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계열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2%로 1.3%포인트 올라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다.
홍 과장은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 일가나 임원,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로 0.1%포인트 줄고, 계열사 지분율이 54.7%로 1.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 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차례로 분석·발표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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