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어"…군주제 개혁 외치다 징역 4년형 선고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태국 법원이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다 왕실모독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활동가의 보석 요청을 불허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아르논 남빠(39)의 보석 요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이 허용되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아르논의 변호인은 전했다.
그는 다시 보석을 요청할지 여부를 의뢰인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아르논은 2020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집회 연설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당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국왕이 신성시되는 태국 사회 금기를 깨고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그는 당국에 의해 14건의 왕실모독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태국 형사법원에서 첫 왕실모독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왕실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왕실모독죄로 최소 253명이 기소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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