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로 37건 짬짜미…45억원 설비 공급계약 낙찰 받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에 과징금 1억5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은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들 3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