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율촌화학은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 인력의 이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율촌화학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이 율촌화학 전 직원 A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율촌화학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정부가 국책과제로 선정,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했다.
율촌회학은 A씨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도 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 비밀과 핵심 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에게 전직 위반 시 2025년 3월 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율촌화학은 전했다.
율촌화학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 파우치 제조업체 간 경쟁이 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