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사각지대…윤두현 "청소년 접하지 않게 규제 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튜브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청소년 유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등을 통해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조치하고 있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보면 음란물과 관련해 '남녀의 성적 부위와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성기에 관한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으로 상세하게 명시했다.
청소년 유해 정보의 경우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적시한 심의 기준과 여성가족부에서 결정 고시한 내용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시정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역시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연령 제한 콘텐츠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정보를 관리하는 법이 나뉘어 있고, 심의 여력에도 한계가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아동이나 청소년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검색창에 '룩북', 'lookbook'을 입력하면, 결과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정적인 포즈와 노출 동영상을 제작해 올린 동영상도 검색된다. 노출이 심하게 변형된 교복 영상, 속옷을 입고 자극적인 포즈를 취하는 영상들을 모든 연령층이 바로 접할 수 있다.
'룩북' 뿐만 아니라 성적인 단어들을 변형해 검색해도 선정적인 영상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방심위는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 엄정히 심의하고,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기 전 해당 플랫폼 자체적으로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유튜브는 로그인이 필요 없는 오픈 채널이다. 유아 및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채널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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