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기준시가 차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 가능…개정 사무처리규정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 중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 국세청이 밝힌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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