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당국의 한국 투자자 조사 사례 올해만 11건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미국·일본에서도 금지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A사가 경영권을 보유한 일본 상장사인 B사 주식의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
SESC는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C씨가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과 비교하면 올해 대폭 늘어난 셈이다.
2020년 이후 외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31건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 등이다.
이처럼 외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잦아진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 수는 2020년 말 190만개에서 2021년 말 460만개, 지난해 말 727만개로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국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2020년 이후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중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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