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5일부터 모바일 월렛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11종의 전자증명서를 삼성페이에서 발급, 조회, 공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는 이러한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도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삼성페이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회원 가입을 하고 삼성페이 앱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고,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 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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