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尹 수사 무마 의혹' 보도 JTBC에도 과징금 부과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서도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소위에는 여당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이 참여해 모두 같은 의견을 냈고 야당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 또는 중도 퇴장했다.
방심위는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으로 KBS, JTBC, YTN[040300]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계속 긴급 심의 중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아직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반론도 충분히 담아 공정성과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녹취 전문이 공개돼 조작과 날조가 확인됐는데도 공식 사과 없이 혼선을 줬다는 정도로 넘어가려는 태도도 문제"라고 했다.
허 위원은 "공영방송의 위상과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황 위원은 "공중파로서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봉지욱 기자가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JTBC 측은 의견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게이트키핑 과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허 위원은 "이 뉴스가 가짜뉴스의 최초 발화자"라고 지적했고, 황 위원도 "조우형 씨 인터뷰를 안 쓴 건 굉장히 문제"라고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 한 사람의 일방적 취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 방송뉴스의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뉴스타파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JTBC '썰전 라이브', TV조선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톱10'과 '뉴스A 라이브', MBN 'MBN 종합뉴스'와 '굿모닝 MBN',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