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입력 2023-10-06 09:45  

[게시판]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 의료기기 광고 자율 심의 유효 기간에 대한 연장 절차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