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 의료기기 광고 자율 심의 유효 기간에 대한 연장 절차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 의료기기 광고 자율 심의 유효 기간에 대한 연장 절차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