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CGV 자본확충 마무리되도록 노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법원의 불인가 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CJ CGV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법원이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CJ CGV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J 측은 "회사는 CJ CGV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물출자 계획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CJ CGV는 지난 8월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천500억원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달 25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J 관계자는 "자세한 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CGV 자본확충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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