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용약관 심사…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등도 수정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꿨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 및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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