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이미 사용…공정하지 않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공립 학교에서도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교육부는 연방 및 주정부 교육부 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학교 수업이나 과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도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화형 AI에 대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과 비슷해졌다"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챗GPT가 나온 뒤 호주 교육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표절 등의 우려가 커졌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공립학교에서는 대화형 AI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사용하고 교육까지 하면서 공립학교도 대화형 AI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레어 장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한다면 문제지만 어떤 학생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며 "솔직히 전국의 아이들이 이미 숙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교육이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의 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학생 데이터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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