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달러 이상 증여하는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달러 이상 증여하는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