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천건 수입…전신형이 270건

입력 2023-10-09 07:01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천건 수입…전신형이 270건
서영교 "미성년 리얼돌 기준 및 수입 금지 규정 만들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을 시작으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천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천5건이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작년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